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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97년도에 사고를 내고 그 동안 제 명의로 보험을 들지 않고 남편 차를 운전했었는데 지금 차를 다시 사려고 합니다 당시 보험료 할증이 70%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3년이 지나면 소멸이 된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과거에 낸 사고 경력이 기록상에 남아 있고 소멸이 되는건지 아니면 지금 보험을 다시 들어서 3년이 지나야 할증이 되는게 없어지는건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보험사 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다는데 어디가 제일 싼가요?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아님,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 에는 갱신계약 적용율 유효기간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전계약의 만료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갱신 계약은 기본율 10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아님도 여기에 해당되구요, 다만 본인 이름으로 보험가입한 경력은 1년이상인 경우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유효기간없이). 보험료는 회사마다 다 상이한데 특징이 있어서 나이어린 사람이 싼 회사가 있고,RV차량이 싼곳, 부부한정이 싼곳 등 다양하므로 직접 저희 사이트의 간편견적 신청란에 접수 하시면 메일로 보험사별 보험료를 한 눈에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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