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얼마전 눈길에 차가미끄러져 난간에 단독으로 차량사고가났습니다 그런데 제차는 차량명의는 저의 아버님으로 돼어있고 운전자보험은 제명의로돼어있는데 보험사측에서는 사고위로금을 지급할수 업다구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 궁궁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의철 님께서 궁금하신점 사고위로금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보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자동차보험이 아버님명의로 되어 있어도 가족한정이상으로 가입이 되어있고 연령특약이 의철님이 운전할수 있는 연령이라면 보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구요 혹시 운전연령이 안되는 듯 싶습니다. 확인해 보시구요 , 운전자보험은 의철님 본인이 가입하신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 등 을 보상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