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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8월에 운전을 시작하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났고 보험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덕분으로 치료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형수술비도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마 눈썹 부분에 4cm정도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중순쯤에 성형수술을 했는데...... 사고 당시에도 보험회사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성형수술비가 지급이 된다고(기간은 설명하지 않았음)하더니, 성형수술비를 청구하려고 하니까 성형수술은 사고후 6개월 이내에 해야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구요....사고 당시에도 의사의 소견은 성형수술은 6개월이 지나야 상처가 아무는지 더 크게 되는지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6개월 이내에 성형수술을 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모순된 것이 아닌지? 이 경우에는 성형수술비를 청구할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운전자 보험에서 성형비용담보가 있는데 통상 약관상 사고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보상 받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런데 어느회사의 어떤 상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상품마다 다소 보험금 청구시기가 틀리오니 약관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대인으로도 성형비용을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미용이 아닌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성형수술은 배상하게 되어있으므로 자동차보험 쪽에도 다시 청구 해보는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자동차 대인의 청구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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