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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운전자 보험에서 타인의 차를 운행 중에도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타인 차에 동승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반 상해 인가요 아니면 운행중 상해 인가요?
알고 싶습니다.
(동부화재 참 좋은 운전자 보험일 경우)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운전자 보험은 가해자,피해자 구분없이 보상이 가능하구요, 담보중 형사합의금,벌금,방어비용,면허정지/취소 등의 지원금은 모두 본인이 운전시에 해당 되는 담보입니다. 문의 하신것처럼 다른 차에 탑승중에 사고는 교통상해로서 의료비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사망/후유장해 포함) 운전자 보험에는 일반상해,교통상해 구분이 있는데 교통상해는 일반상해에 포함되는 담보입니다. 참,의료비는 가입한도 내에서 발생의료비의 50%를 지급하구요 자동차보험에서 받으시는 것 외에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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