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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자동차 보상에 관한 질문인데요 고속도록 주행시 옆찬지 앞찬지 작은 돌에 맞아서 앞운전석쪽 유리가 15cm금이갔는데 당시에는몰랐는데 하루지나서 보니까 금이간게 보이더라구요 물론 자차는 들었거든요 유리를 임시로 붙이기는 했으나 금이간부분이 계속 진행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유리갈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유리보상을 받을수 없는지요 운전석쪽이라 금이간부분이 자꾸 신경두 쓰이구요 답좀 주세요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먼저 접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자차 담보에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런경우 가해자가 정확치 않기때문에 보유불명사고라고 하는데요 우리 피보험자께서도 과실이 없으므로 무과실사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과실사고는 보험처리는 가능하지만 향후 3년간 할인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점 유의하시고 보험처리가 유리할지, 아니면 자비로 처리하는것이 유리한지는 해당회사 보상과에 문의하시면 다 알려주실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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