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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사이트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대단히 속상하시겠습니다. 아버님께서 보험가입당시에 가족한정특약으로 가입하시고 26세이상으로 가입을 하신것같습니다. 원래 가족이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등이 해당되며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의뢰인께서는 자녀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이 가능하시지만,연령특약이 26세이상특약으로 가입이 되있으므로 의뢰인께서 만나이로 26세가안되셨으면 보상이 안됩니다. 다만 사안을 보니 정말로 억울하고 속이 많이 상하셨겠는데요 사실 처음에보험가입당시에 아버님께서 따님의 운전여부까지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청약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설계사에게서 설명을 들으셨는지 또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셨는지 등을 따져보셔야 겠습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직접 아버님께서 법정에 나가셔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시다면 동부화재 본사를 상대로 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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