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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특례법위헌으로 운전자보험필요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판결에 따른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뺑소니 하거나 또는 10대 중대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고, 당일부터 해당 법 조항은 무효화 되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중상해 교통사고를 내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하며, 교통사고 현장의 처리 및 부상자에 대한 대응 방식에 있어 종전보다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에게 주어지던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면제 혜택이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종전까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는 '피해자 사망, 뺑소니, 10대 중대법규 위반(이하 중대법규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한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면제를 받았으나, 이제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중대법규 위반을 안 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로 바뀐 것이다.

    형사처벌은 사고 운전자를 전과자로 만들고 생계를 위협한다. 구속 조사나 실형을 받게 되면 무직자가 될 수 있고, 고액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이러다보니 형사처벌을 경감받거나 면제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고액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중상해 사고도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형사처벌을 면제받게 됨)

    대검찰청이 27일 발표한 중상해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뇌 및 주요 장기의 중대손상
    ★사지 등 중요 부분의 절단이나 변형
    ★눈, 귀, 입, 생식기의 영구상실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

    그러나 '콧등에 난 길이 2.5cm, 깊이 0.56cm의 절단 상처도 중상해'라는 대법원 판례(한겨레신문 2009-02-28, 6면)가 있는 것을 보면 명확한 기준은 미리 알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운전자가 주의해야할 점은 일단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무단 횡단자 접촉사고나 앞차 추돌사고도 이제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중대법규 위반만 하지 않았다면 그럴 염려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이 점이 바로 위헌판결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가장 불리해진 부분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시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를 구호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달라진 것은 없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운전자가 형사처벌 받게 되므로 피해자 과실 및 위법성 여부를 따지지 말고 좀 더 성의있게 구호 활동에 나서야 할것이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중상해일 경우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소송 사건으로 만들 가능성도 높아졌다.

    일부 자동차보험에는 벌금 및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특별약관이 있으며, 대개의 운전자보험은 벌금 및 형사합의금을 함께 보상한다.

    [그런데 벌금은 종래 운전자보험 상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합의금은 대개 중대법규 위반 사고 시에만 보상하고, 중대법규 위반이 없는 중상해 사고 시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즉 중대법규 위반이 없는 중상해 사고 시의 형사합의금 보상상품은 새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과는 별도로 운전 중 사고로 발생하는 형사합의, 변호사비용, 벌금 등의 법적 비용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위헌판결로 인해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은 교통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사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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