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비교무료상담전화0805801234
  • 웹마케터모집
  • 보상사례
  • 웰컴인슈 보험상담 게시판
  • 위로
  •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은퇴생활 가이드
    보험가입노하우
    보험비교 무료상담전화:080-580-1234 장기생명보험:1566-1059 자동차보험:1566-1066 상담시간 안냐 평일:09~18시
     
    장기생명보험 자동차보험
    0/80 Byte
    연락받을 번호
    장기생명보험문의
    홈 > 보험칼럼
    웰컴보험칼럼
    현대해상-건강검진이나 보험심사를 하지않고 즉시가입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 비용 및 벌금 까지 보장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금전적인 피해나 형사책임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켜주는 보험으로 나를 지키는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거나 12대 중과실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형사적 책임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합의 여부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된다면 운전자보험에서는 최고 2천만원 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며, 통상 벌금의 경우 최고 2천만원까지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무장을 해주지 않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은 구속이 되거나 정식 기소가 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각 사고에 따라 500~1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고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http://www.welcomeinsu.co.kr/Board/?FileName=Column_View&Idx=222 주소복사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