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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료비 지출 감소의 첫 걸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31일부터 병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원은 병원 안에 비치된 책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과 각각의 진료비를 공개해야 합니다. 건강보헙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 결의 되었으며 최근 비급여 진료비를 일반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로서 MRI, CT 촬영과 같은 고가의 진료비가 들어가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병원간의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이라고 하네요.

    특히,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등의 심미적인 시술의 경우에는 그 여파가 더욱 두드러 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앞으로는 병원급은 인터넷을 통해서 진료비를 바로 확인 할 수가 있고 의원급의 경우 내부 비치나 간판등을 통해서 가격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 동안은 어느병원이 싼지 몰랐지만 이제는 가격을 확인 하여 가장 싼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가격 비교 사이트 처럼 진료비 비교사이트가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죠.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 전망.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의료비 지출은 줄어들고 결국은 진료비도 안정될 것 입니다. 그렇더라도 병원을 고를 때는 의사의 실력이나 병원과의 거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의료비와 의사의 실력이 병원을 고르는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병원마다 건물 유지비, 기계의 종류 등 원가가 다르다며 우려를 표명하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아래에서는 2010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급여 의료비용 공개

    1월 31일부터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 고지 및 게시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됩니다. 이로서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게 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구요.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 보수표를 시, 도 등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 중증환자 건강보험 확대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9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 실시됩니다. 우선 1월부터 심장,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은 현행 입원 20%, 외래 30∼60%를 10%로 인하하고 치료 및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도 실시된다고 합니다.

    4월부터는 초음파 검사 등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 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에 대한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이며 이러한 개정안은 내년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되며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한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도 급여가 확대되고, 척추, 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도 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 난임부부지원 확대

    난임부부에게 1월부터 인공수정시술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신설돼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도 개선돼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50%만 적용되며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로 변경됩니다.

    ▶ 한, 양방 협진 가능

    1월 31일부터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돼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환자 불편이 감소하고 의료기술, 기기 등의 의료자원 공유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아동특화병원(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 중풍특화병원(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한방내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 성형특화병원(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등의 개설도 가능해집니다. 복지부는 이전까지 한방과 양방 간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점 등을 감안해 한방병원 내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는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한 내과, 신경외과 등과 함께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 치매 무료 검진 확대

    60세 이상에 대한 치매조기검진사업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돼 치매가 의심되는 60세 이상은 관할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월 3만원까지 치료관리비가 지원되며 검사 결과 치매위험이 높은 자는 관할보건소와 연계된 거점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치매 노인 및 가족 등은 관할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비지출을 더욱 감소 시켜주는 의료실비보험.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더불어 앞으로는 서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MRI, CT촬영등의 진료비는 여전히 부담이 될 듯 보이며, 4월 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변하는 유방암, 다발성 골수종 이외의 비급여 대상 질병에 대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계의 안전을 위해서 의료비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의료실비보험에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은데 월 3만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질병, 상해에 대해서 5,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 하므로 감기 같은 작은 질병부터 암과 같은 큰 질병까지 폭 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의료실비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세히 알아보시고 서둘러서 가입을 하는 것이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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