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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으로 다가 올 연말정산에 소득공제까지 ~~
    연금보험으로 다가 올 연말정산에 소득공제까지 ~~

    매년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말정산에 대한 꼼꼼한 준비로 성공적인 세테크를 해보자.

    올해는 정부가 8월에 발표했던 세제개편안에 따라 기존에 제공하던 각종 세제 혜택이 줄어들어 올해 가입을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

    정부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봉급자의 절세 대상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축소되거나 폐지 된다.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 해주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이중 혜택이므로 비용이 아닌 저축액에 대해 소득공제 하는 것은 과세원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 공제 대상자 1인당 공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기본공제 혜택도 많아졌다. 하지만 부양가족 제한 연령이 모친의 경우 55세에서 60세로 높아졌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저소득 계층의 봉급자에 대해서 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되었다. 부양가족이 있는 연봉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주택 85㎡ 이하의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월세지급액의 40%를 공제받는다.

    교육비 공제는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기존의 공제 대상(수업료, 급식비, 입학금)에서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교복 구입비가 추가되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40%를 공제받으면 3만원~1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지만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면 100%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8만~38만원 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를 받고 재테크 수단으로 안정적인 연금보험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10년만 납입하면 매월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 최고300만원까지 납입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효과의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연금보험을 10년간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하여 전면 비과세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은행의 예금이자가 낮아지면서 은행예금보다는, 복리이자를 통해 연금이 개시되면 많은 수령액이 지급되어 노후준비를 원하는 사람, 저축을 통해 재테크가 필요한 사람은 연금저축상품을 통해 장기적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겠다.

    특히 760%라는 복리이자(09.11 현재 신공시이율 5.3%기준)의 수익성과 운용수익에 따른 유배당보너스 지급 그리고 손해보험 연금가입자중 43.9%가 선택한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연금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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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연금보험 가입은 삼성화재몰 ( http://www.samsungfire-mall.co.kr/ )을 통해 보험 상담 및 가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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