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10만원
질병사망(감액없음)
보험기간중에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2,000만원
상해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 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사고당)
1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진단(치아파절 제외)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사고당)
10만원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사고당)
*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
10만원
[기본형]상해입원의료비(5000만원,80%표준형)(갱신형_1년)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중 80% 해당액(다만, 2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보상재개일:보상한도종료일이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된 날이며, 275일 이상인 경우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 경과시 재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중 80% 해당액(다만, 2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보상재개일:보상한도종료일이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된 날이며, 275일 이상인 경우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 경과시 재개)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
-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외래: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한도)
- 항목별 공제금액
1. 외래
·의원, 보건소 등: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종합병원, 병원 등: 1만 5천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갱신형 담보는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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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시점에 가입가능 나이 초과시, 보험기간 중 특별약관 소멸사유 발생시, 갱신 전 특약의 연체된 보험료 미납시에는 갱신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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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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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료는 실손의료비 안정화 할인제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보험료입니다. 「실납입보험료」란, 월 납입보험료에서 1년간 실손의료비 안정화 할인제도를 반영하여 할인적용된 보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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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기 갱신형 담보는 매15년마다 자동갱신되는 상품이지만, 갱신연령의 증가, 적용요율의 변동(의료비상승, 위험률변동 등)에 따라 갱신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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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담보는 1년만기 자동갱신 상품으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 보험요율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최초(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보다 대부분 증가됩니다. 또한, 기본계약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갱신종료연령(100세)까지 계속 추가납입하셔야 합니다.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17년 08월 현재 2.25%),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7년 08월기준 3.0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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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해지환급금예시표는 보장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만기시 환급율에 관계없이 보험기간중에 갱신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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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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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증이율 : 2017년 08월 기준 연복리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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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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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상품의 상해입원의료비(5,000만원, 80% 표준형)(갱신형_1년)(1년납 1년만기), 질병입원의료비(5,000만원, 80% 표준형)(갱신형_1년)(1년납 1년만기), 상해통원의료비(외래 25만 처방조제 5만, 80% 표준형)(갱신형_1년)(1년납 1년만기)는 자동갱신 상품이지만, 갱신시점에 연령의 증가, 의료수가상승, 위험률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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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담보의 경우에는 최대 14회차까지 갱신하는 것을 가정하여 예시하였으며, 만기시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만기시까지 보험료를 추가납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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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기본납입형은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매년 연령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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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된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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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계약체결 직후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된 모든 내용이 만기까지 유지되었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향후 대내외적 변동에 의해 절대금액은 변동 가능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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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보험회사 공시이율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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