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운영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과 연계하여 65세이상자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가 받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특약가입시)
2오랜시간 간병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에 대한보장
1~3등급까지 등급별 장기요양간병비를 일시금으로 지급
1~5등급까지 등급별 장기요양간병 생활자금을 5년간 매월(총 60회 확정)지급(특약가입시)
3추가 보험료 없이 100세까지 보장
비갱신형 특별약관 가입시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인상이 없습니다.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장기요양간병비(1~3등급)
보험기간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최초 1회한)
1,000 만원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자금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매월 진단확정일에 10년간 지급)(최초 1회한)
50만원
질병8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자금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매월 진단확정일에 10년간 지급)(최초 1회한)
※ 단, 가입후 1년미만의 경우 50%지급
50만원
치매치료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상중증치매상태가 계속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1,000만원
장기요양간병비(1등급)
보험기간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최초 1회한)
1,000만원
장기요양간병비(1~2등급)
보험기간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최초 1회한)
1,000만원
■
상품의 인수지침,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과거 혹은 현재 건강상태 등에 따라 특약담보의 가입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준 : 40세, 남자, 상해1급, 월납기준
(단위:원)
보장명
보험
기간
납입
기간
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장기요양간병비
(1~3등급)
1,000 만
100세
20년
9,770
14,090
20,350
10,080
14,560
21,080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자금
50 만
100세
20년
480
460
440
205
200
190
질병8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자금
50 만
100세
20년
3,630
5,130
7,135
4,875
6,965
9,920
치매치료비
1,000 만
80세
20년
1,170
1,640
2,320
2,320
3,300
4,690
장기요양간병비(1등급)
1,000 만
100세
20년
2,660
3,820
5,510
3,210
4,620
6,690
장기요양간병비
(1~2등급)
1,000 만
100세
20년
6,480
9,330
13,480
7,130
10,270
14,860
보장보험료
24,190
34,470
49,235
27,820
39,915
57,430
적립보험료
350
720
1,490
400
830
1,740
납입보험료
24,540
35,190
50,725
28,220
40,745
59,170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준 : 40세, 남자, 상해1급, 월납: 35,190원
(단위: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1.5%)
표준이율적용(3.5%)
공시이율적용(3.8%)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422,280
5,359
1.27%
5,412
1.28%
5,419
1.28%
3년
1,266,840
784,549
61.93%
785,114
61.97%
785,175
61.97%
5년
2,111,400
1,629,035
77.15%
1,630,645
77.23%
1,630,814
77.23%
7년
2,955,960
2,525,629
85.44%
2,528,876
85.55%
2,529,217
85.56%
10년
4,222,800
3,811,741
90.27%
3,818,810
90.43%
3,819,559
90.45%
15년
6,334,200
6,269,690
98.98%
6,287,577
99.26%
6,289,537
99.29%
20년
8,445,600
9,170,834
108.59%
9,206,277
109.00%
9,210,317
109.05%
25년
8,445,600
10,790,934
127.77%
10,850,355
128.47%
10,857,430
128.55%
30년
8,445,600
12,596,207
149.15%
12,685,461
150.20%
12,696,580
150.33%
35년
8,445,600
14,507,328
171.77%
14,633,463
173.26%
14,649,923
173.46%
40년
8,445,600
16,229,792
192.17%
16,401,274
194.19%
16,424,726
194.47%
45년
8,445,600
18,142,178
214.81%
18,369,204
217.50%
18,401,728
217.88%
50년
8,445,600
19,143,129
226.66%
19,437,920
230.15%
19,482,164
230.67%
55년
8,445,600
17,449,512
206.61%
17,826,733
211.07%
17,886,015
211.77%
60년
8,445,600
284,881
3.37%
762,092
9.02%
840,578
9.95%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및 사업비(예정사업비 및 예정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1년미만 [보장]공시이율X80%, 1년이상~2년미만 [보장]공시이율X90%, 2년이상 [보장]공시이율X100%의 이율 및 최저보증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으로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중도인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및 실제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보장]공시이율은 2014년 4월 현재 3.7%, 표준이율 3.5%, 최저보증이율 1.25%이며 표준이율 및 표준이율×1.2 는 최대공시이율 한도)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직업과 성별에 따라 보험료 변동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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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예시된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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