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암(4대유사암포함)"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4대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5 만원
특이사항
상해관련 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로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보장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및 의무부가특약 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제도 ①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는 아래와 같이 운영하며,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의 소멸되지 않은 보장에 한하여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②위 ①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는 갱신특약 및 독립특별약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①에 따라 피보험자 본인의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④ ①내지 ③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란 약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규정한 질병 중 "특정소액암"(유방, 자궁경부, 자궁체부, 전립선, 방광의 악성 신생물)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대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약관의 [별표]악성신생물(암)분류표에서 규정한 질병 중 식도, 췌장, 골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 간 및 간내 담관, 담낭,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일컫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2021년 01월 현재 1.45%),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021년 01월 현재 2.25%,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2021년 01월 현재 1.45%적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를 적용합니다.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 이익률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어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확정 적용하며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갱신특약의 보험료 변경, 납입일자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보험년도기준 연12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한도로 합니다. 단, 중도환급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중도인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위 예시표는 순수보장형으로 예시하여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만기환급금의 지급:회사는 최초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 및 해당 금액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중도환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 또는 중도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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