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국민 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피보험자의 건강증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간병보험입니다.
2어려운 기준 NO! 쉽고 간단한 보험금 지급 기준! (해당 특약 가입시)
국가가 운영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1, 2, 3, 4등급 판정시 보험금을 지급해드립니다.(최초 1회한)
3보험료가 올라간다구요? 100세까지 보험료 인상없이 쭈욱~
비갱신형 특별약관 가입시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인상이 없습니다.
4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체계적인 보장(해당특약가입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장기요양등급1~4등급)으로 판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해당특약별 보험가입금액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장기요양진단비(1~2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00만원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장기요양진단비(1~4등급)(의무부가특약)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00만원
장기요양진단비(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00만원
장기요양간병자금(1-4등급)(5년간매월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5년간 지급(최초 1회한, 총 60회 지급)
매월 1회 10만원씩?
5년간 지급
(총 600만원)
장기요양간병자금(1-2등급)(5년간매월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5년간 지급(최초 1회한, 총 60회 지급)
매월 1회 10만원씩?
5년간 지급
(총 600만원)
질병80%이상후유장해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0만원
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5,000만원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일반상해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 (최초 1회한)
1,000만원
■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장기요양등급 1등급,2등급,3등급 또는 4등급)으로 인정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단, 자동갱신 특약은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제외하며, 중증암진단비 특약 및 중증암진단비(갱신형)특약은 해당 특별약관의 납입면제 조항을 따릅니다. 피보험자 본인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세부기준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때」라 함은 "만65세이상 노인" 또는 [약관]의 노인성 질병분류표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각 보장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위:원)
보장명
보험
기간
납입
기간
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보통약관
장기요양진단비(1~2등급)
100세
20년납
1,000
12,420
15,800
20,190
13,570
17,270
22,100
의무특약
장기요양진단비(1~4등급)(의무부가특약)
100세
20년납
1,000
17,390
22,170
28,360
17,810
22,720
29,100
선택특약
장기요양진단비(1등급)
100세
20년납
1,000
5,050
6,450
8,270
6,140
7,850
10,070
선택특약
장기요양간병자금(1-4등급)(5년간매월지급)
100세
20년납
10
9,832
12,538
16,043
10,072
12,849
16,461
선택특약
장기요양간병자금(1-2등급)(5년간매월지급)
100세
20년납
10
6,869
8,779
11,264
7,520
9,613
12,346
선택특약
질병80%이상후유장해
100세
20년납
100
171
217
273
189
240
306
선택특약
일반상해사망
100세
20년납
15,000
12,150
12,450
12,150
5,550
5,700
5,400
선택특약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100세
20년납
1,000
141
140
129
58
59
55
보장보험료
64,023
78,544
96,679
60,909
76,301
95,838
적립보험료
17
16
11
11
19
12
납입보험료
64,040
78,560
96,690
60,920
76,320
95,850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납입기간, 운전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보장별보험료는 성별,나이,직업,직종,운전형태,가입금액,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61세~65세는 15년납, 66세~70세는 10년납으로 납입기간이 변경됩니다.
▶ 기준 : 만기일부환급형, 남40세, 상해1급, 월78,560원, 100세만기, 20년납 간병진단비플랜
(단위:천원)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2.35%)
보장공시이율(2.35%)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942,720
20,902
2.2%
20,902
2.2%
20,902
2.2%
3년
2,828,160
1,580,154
55.8%
1,580,166
55.8%
1,580,166
55.8%
5년
4,713,600
3,289,761
69.7%
3,289,793
69.7%
3,289,793
69.7%
10년
9,427,200
7,494,927
79.5%
7,495,063
79.5%
7,495,063
79.5%
15년
14,140,800
11,926,176
84.3%
11,926,506
84.3%
11,926,506
84.3%
18년
16,968,960
14,838,326
87.4%
14,838,822
87.4%
14,838,822
87.4%
21년
18,854,400
17,234,844
91.4%
17,235,545
91.4%
17,235,545
91.4%
24년
18,854,400
18,289,590
97.0%
18,290,520
97.0%
18,290,520
97.0%
27년
18,854,400
19,399,118
102.8%
19,400,295
102.8%
19,400,295
102.8%
30년
18,854,400
20,556,861
109.0%
20,558,306
109.0%
20,558,306
109.0%
45년
18,854,400
26,262,472
139.2%
26,265,622
139.3%
26,265,622
139.3%
60년
18,854,400
3,776
0.0%
9,427
0.0%
9,427
0.0%
■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17년 02월 현재 2.35%,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7년 2월 현재 3.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2017년 02월 현재 2.35% 적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해지시 보장성보험 공시이율V를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통약관 및 특약담보(실손의료비 제외)의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갱신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이며 실손의료비의 납입보험료는 재가입 이후 보험료를 제외한 최대 14회차(노후실손의료비는 2회차)까지 갱신하는 것을 가정하여 예시합니다.
■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 이익률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어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확정 적용하며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갱신특약의 보험료 변경, 납입일자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자동갱신담보가 있는 경우 발행시점의 보험요율로 특별약관별 갱신 가능연령을 적용하여 갱신주기별 자동갱신한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또한, 상기 해지환급금은 갱신보험료의 증감,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보험년도기준 연12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한도로 합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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