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납입기간이나 직업에 따라 가입조건이 달라질 수 있고 병력 등의 고지사항에 따라 인수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2병원 갈 일 많은 노후에 병원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100만원x장해지급률
일반상해사망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14,000만원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보험기간중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100만원
질병80%이상후유장해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100만원
질병사망(갱신형)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6,000만원
상해입원형실손의료비(선택형II:80%)[갱신형]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의 80%의 합계액 (단, 급여중 본인부담금의10%와 비급여의 20%의 합계액이 매년계약 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200만원 초과금액은 보상)
*비급여는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상해입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의료비는 보상 제외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상해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3,000만원 한도
상해통원형(외래)실손의료비(선택형II)[갱신형]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금액에서 아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공제금액 안내
1)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금액 공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2)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금액 공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요양병원
3)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금액 공제: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20만원 한도
상해통원형(약제)실손의료비(선택형II)[갱신형]
상해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금액 공제 (처방전 1건당)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조제 180건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10만원 한도
질병입원형실손의료비(선택형II:80%)[갱신형]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의 80%의 합계액 (단, 급여중 본인부담금의10%와 비급여의 20%의 합계액이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200만원 초과금액은 보상)
*상기 비급여의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상급병실료차액 보상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산재보험(질병입원 일부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제외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상해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3,000만원 한도
질병통원형(외래)실손의료비(선택형II)[갱신형]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금액에서 아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공제금액 안내
1)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금액 공제: 의원,치과의원, 한의원,조산원,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2)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금액 공제: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3)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금액 공제: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공제금액 차감 후 40%해당액 지급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5만원 한도
질병통원형(약제)실손의료비(선택형II)[갱신형]
질병으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금액 공제 (처방전 1건당)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조제 180건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 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5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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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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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갱신형)는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 계약별로 해당 초과액을 비례분담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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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특약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재가입시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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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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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갱신형) 자동갱신(3년만기)담보는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어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며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약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갱신종료연령까지 계속 추가납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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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특약은 1년만기 자동갱신 상품으로 최대 14회차(15년재가입)까지 갱신,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 보험요율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최초(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보다 대부분 증가됩니다. 또한, 기본계약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갱신종료연령까지 계속 추가납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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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특약은 본인부담금 설계방식에 따라 표준형(본인부담금 20%), 선택형(Ⅱ)(급여본인부담금 10%, 비급여본인부담금 20%) 중에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형(Ⅱ)의 경우 표준형에 비해 보장금액이 큰 만큼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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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본계약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갱신종료연령까지 계속 추가납입하셔야 합니다.
위 적용이율시의 예상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공시이율(2017년 04월 기준 연 2.30%), 평균공시이율(2017년 기준 연 2.3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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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은 [보장성-1701]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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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보장성-1701]는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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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납입보혐로 및 예상해지환급금(률)은 갱신담보를 제외한 세만기 담보(적립부분포함)만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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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갱신담보를 선택(갱신)할 경우 총 납입한 보험료가 증가하여 계약전체의 해지(만기) 환급률은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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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중도인출액 포함)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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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상해지환급금예시표의 해지환급금은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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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비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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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비 보장
1. 이 보장은 발생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금액을 각 계약별로 해당 초과액을 비례분담하여 계산합니다.?
3.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4. 단독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최대 15년이며,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기존 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 비급여 진료비 비교 관련 안내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방법 : http://www.hira.or.kr ? 정보 ? 비급여 진료비 정보)
■
▣ 실손의료비보험 계약 가입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비보험 계약을 가입할 경우
2. 할인율 : 실손의료비보험 계약의 매회 납입할 담보종목별 보장보험료의 5% 해당액을 보험기간 동안 할인함.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를 적용함)
3. 증빙서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실손의료비보험 계약의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의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4. 계약체결 후 의료급여법 또는 관련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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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비 가입시 자동갱신(1년만기) 특별약관 (추가납입형) 관련 사항 1.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계약보다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 보험료율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합니다.
2. 자동갱신특약은 기본계약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갱신종료연령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합니다.
3. 갱신된 보험료를 반드시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만약, 갱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갱신보장특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4.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마다 자동갱신 됩니다. (단, 자동갱신 기간은 *보장내용변경주기(최대 15년) 이내로 합니다.
※ 보장내용변경주기란 보험가입 후 보장내용의 변경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최대기간을 의미하며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재가입 절차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기본계약의 보험기간이 보장내용변경주기보다 작은 경우 기본계약의 만기까지만 갱신됩니다.)
5. 향후 해지(만기)환급률은 실손의료비 갱신특약 보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실손의료비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 후 재가입에 관한 사항
1.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2. 이 계약의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리고, 재가입일 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4. 단,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이내에 한하여 자동갱신 및 재가입이 가능합니다.(기본계약 보험기간 초과 자동갱신 및 재가입 불가함)
■
▣ 보장내용 자동갱신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
1. 실손의료비[갱신계약] 은 1년마다 자동갱신 됩니다(다만, 보장내용 변경주기 이내로 함)
2. 실손의료비[갱신계약] 의 보험료 통보
- 회사는 자동갱신 보장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할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통보합니다.
- 회사는 보장내용 변경주기 이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변경주기 종료 전일까지 보험료 변경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등)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3.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갱신계약]에 대하여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보험요율은 나이의 증가, 의료수가의 변동, 위험률의 변동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시의 보험료 적용
- 계약변경시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등 계약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5. 보험료 납입방법
- 실손의료비[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전기간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
▣ 단독실손의료보험 안내
1. 실손의료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2. 실손의료보험 상품만 가입하시길 원할 때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상품인 (무)KB손보실손의료비보장보험이 있습니다.
(무)KB손보실손의료비보장보험 표준형 보험료 예시표
- 가입기준 : 질병ㆍ상해 입원 5천만원, 질병ㆍ상해 통원 30만원(외래 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 공제금액 : 입원 - 본인부담액의 20%(연간 200만원 한도)
통원 -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처방조제 -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월납 보험료(40세/1급) : 남자 - 12,874원 / 여자 - 16,527원
3.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단독실손의료비보험은 매년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시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재가입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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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된 해지환급금 예시표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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