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치매로 진료받은 환자 총 90만명! 2050년에는 200만명 넘어설 것으로 전망!
2복잡한 기준은 그만! 쉽고 간단한 보험금 지급절차!(해당 특약 가입시)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 장기보험에서 1~4등급 판정시 보험금을 지급해드립니다.
3상해, 질병으로 인한 고도후유장해(80%이상)시 보장!(해당특약 가입시)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장기요양(1~2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00만원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상해후유장해(80%이상)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1,000만원
질병후유장해(80%이상)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1,000만원
장기요양(1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00만원
장기요양(1~4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00만원
상해사망
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10,000만원
장기요양간병지원금(1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매월 가입금액 × 5년(60회) 확정지급 (최초 1회한)
* 총 지급액: 600 만원
10만원
장기요양간병지원금(1~2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매월 가입금액 × 5년(60회) 확정지급 (최초 1회한)
* 총 지급액: 600 만원
10만원
장기요양간병지원금(1~4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매월 매월 가입금액 × 5년(60회) 확정지급 (최초 1회한)
* 총 지급액: 600 만원
10만원
■
본 가입설계서의 내용은 약관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상기 상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2등급,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을 받았거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합니다.
■
적립보험료 납입대체
적리보험료 납입대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보험료의 납입면제 발생시 적립보험료 납입대체 특약의 보험금으로 적립보험료의 납입을 대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단,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 및 독립특약은 제외합니다.
상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0.5% 및 전장의 가입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2회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향후 적립부리이율 하락시 감소할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가 변동될 경우 연동되어 변동될 수 있습니다.(세전금액 기준)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보험은 기본계약만 가입한 경우 위험보험료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상만기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에 상기부리이율(회사가 매월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향후 상기부리이율 변경시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납입일자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적립부리이율 : 보장성 공시이율Ⅴ (2017년 02월 현재 2.35%)
■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2017년 02월 현재 3.0%)이며,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 계산시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Select WPC.Idx ,WPC.BrandName ,WPC.Prdt_Code ,WPC.Prdt_Name ,WPC.UserName ,WPC.Contents ,WPC.StarSheet ,WPC.DeleteOpt ,WPC.RegDate From W_Prdt_Comment As WPC With(Nolock) Where WPC.DeleteOpt = 'N' And WPC.C_Code = '5' Order By WPC.Idx Desc